현실을 반영한 주택 정책을 펼쳐라
최근 정부는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일반주택의 복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50m2 이상의 주인집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준주거지역 내의 주상복합거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그간 제도 운용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특히 도시형 주택에서 주인집을 넓혀 건축할 수 있는 점은 국민들의 현실을 적시한 것이라 환영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편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작년 말 광주에서는 8가구의 원룸을 30가구로 불법 개조하는 등 다가구 주택의 비리에 연루되어 허위공문서 작성 협의로 70명의 건축사와 16명의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일해야 할 건축사가 윤리규약을 어기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렵다하여도,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고 응분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벌과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상존하고 있다. 즉 보다 싸고 작은 집을 원하는 층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모자라기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규정이 건축법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심건축물의 주차대수 완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도 일정규모의 주차만 갖추면 그 이상 세대를 건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차난은 주차증이 있는 세대만 주차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 주차할 수 있는 세대는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없는 세대는 쌀 것이다. 또한 불법주차는 엄격히 단속하면 된다. 경제 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하면 범법도 없어지고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져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