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학교 등 14만개소 집중점검

2019-02-18     김혜민 기자

정부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14만여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학교, 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바탕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 14만2236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물 등 약 227만곳을 점검, 9만6000여곳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내 보수·보강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안전대진단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은 자율점검에 맡긴다. 

합동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개 부처가 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준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또한, 목욕탕,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