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사협회의 업무추진 계획에 붙여

2011-01-01     편집국장

새해 대한건축사협회의 업무 중 법제도 관련분야를 보면 건축사등록업무 수탁 시행준비, 건축사 보수대가 정착, PQ, BTL, 턴키, 입찰, 현상설계 등 발주제도 개선, 감리제도 및 현장조사 검사업무제도의 개선, 건축인호가제도 개선과 더불어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건축법령 정비, 리모델링 공사 시 건축사 날인제도 도입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회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지는 모르나, 어느 누가 회장이 되어도 지속될 업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업무를 대별하면 발주제도, 감리제도 그리고 현장조사 검사업무 등 의 개선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업무와 건축사등록업무나 미래지향적 건축기반 마련과 같이 내일을 위한 일 그리고 리모델링 시 건축사날인제도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은 이러한 업무 중에서 생존에 관한 제도적 불합리 점의 개선을 제일 먼저 원하고 있다. 사무처와 집행부는 벼랑 끝까지 몰린 회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상대가 있기에 그 또한 정부와 국회이기에 쉬운 일이 아닌 줄 아나 더욱 분발해 주기 비란다.

덧붙일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지키는 건축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시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도면에도 날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불연재료 등을 쓰지 않음으로서 인명사고가 난 것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상에서 건설사처럼 전년도 수주액에 따른 참여 제한을 두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의 타파를 위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