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여부 Ⅰ

2019-01-03     .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회신일=’18.12.19

◆ 질의 요지
굴토깊이의 산정은 건축물 지하 모든 부분(잡성지정과 버림 콘크리트 포함)에 대해 적용하는지(예외규정 여부)?

◆ 회신내용
현행 법령상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의 굴착부분을 포함하여 최대로 굴착된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해석
다만,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 국부적인 굴착 깊이는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현재 법령을 개정 중('19. 1월중 공포예정)으로 향후 업무에 참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