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시원 화재’ 막기 위해…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방청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2019-01-03 장영호 기자
앞으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신축 뿐만 아니라 건축된 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또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되며,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 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이 도입되며,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2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된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성있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과거 소방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화재진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중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 1만1892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329(19.5%)에 달한다.
이밖에 소방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