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담합·비리 좀 없어질까···
내년부터 심사 전담위 구성, 심의결과 공개
앞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대한 심사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턴키·대안 설계 심사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 결과를 외부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턴키·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월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국방부에 각각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중앙위원회 70명, 지방·특별위원회 50명 정도 위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설계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눠 운영하던 심의위원을 평가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용역자의 선정 제도도 바뀐다. 종전에 중요시되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는 통과방식(Pass/Fail제)으로만 적용한다. 앞으로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를 심의해 기술력 위주로 설계 용역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 발주기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을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턴키관련 심사개정이 그동안 담합이나 비리가 관행처럼 되어버린 턴키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시행이 되는 내년 1월 이후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