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건축사 절반이 개점휴업,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11월 12일 아우리에서 발표한 전영철 건축사의 ‘건축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개선방안’에 인용된 국토해양부의 세움터 자료에 의하면, 개업건축사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의무가입이 사라진 후 작년도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50세의 평균건축사 조사에서도 연매출 1억 이하가 35%에, 부채를 지고 있는 건축사가 85%에 달하고 월 100만원 이하 수입자가 27%에 달해, 건축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정부의 통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개업건축사 10,500여명의 근 1/4인 2,500여 건축사가 1년에 단 한건의 설계수주도 못하고, 9,787개소의 건축사사무소 중 절반에 가까운 4,524개소가 1건 이하의 설계를 수주하고 있으며, 그 평균 면적이 300㎡ 미만이다. 또한 50위까지 대형사무소가 전체면적의 30%를 수주하고 있는데, 이는 1001위 이하 8,500개사무실의 전체수주액 27%보다도 10%이상이 많은 것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전문자격자도 자본주의사회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적자로 문 닫는 개업의가 속출하고 3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한의사도 있고, 대기업 과장자리 변호사도 경쟁률이 대단한 현실이다. 따라서 개업건축사들이 적자를 내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건축사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는 언어도단이다.
개업건축사의 10∼20% 아니 최악의 경우 1/3쯤이 개점휴업이라 해도 인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건축계는 통계로 적시하듯 85% 이상이 겨우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이고, 절반은 아예 부업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자기계발이 부족하고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등 건축사 개인의 이유가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결함에 있는 것이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을 정부가 초래했다. 즉 턴키, BTL 및 현상방식의 문제로 젊은 건축사와 소형건축사들의 진입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건축설계비의 억제정책이다. 엔지니어링, 전기등 연관계통의 요율은 업무변화가 없는데도 요율을 올리면서, 에너지절약, 친환경,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미관심의, 경관심의 등 수많은 부가업무가 추가된 건축사의 보수요율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건기법 주촉법 등에 의한 업무영역의 축소와 책임의 가중이다.
넷째, 인력수급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의과대, 약학대, 로스쿨 등은 철저한 인력수급정책에 의한 대학정원을 만들면서 건축학과만은 자유방임하여 10여년 후 부터는 한해 3,000여 명씩 배출되어 3∼4년 만에 현업건축사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건축계도 사생결단의 의지로 산학이 연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문화 이전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