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소형․임대주택 건설, 실효성은 ‘글쎄’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2009-02-16     손석원 기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시원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3일 ‘주택법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룸형, 기숙사형과 같은 1인 생활자를 위한 주택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주상복합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60%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12㎡이상 최대 60㎡미만으로,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는 최소 전용면적을 8㎡이상 최대 4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배치기준인 ‘외벽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부의 개정 안 내용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기숙사형 같은 경우 지금의 고시원과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며, “용도변경 되지 않은 불법 고시원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현 고시원 거주자들이 지금보다 비싸게 책정될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기를 꺼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고시원이 강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세 20~4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생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