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

2018-06-18     고현경 기자

건설사에게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벌점관리기준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월 7일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현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부실측정기준으로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자,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실효성 검토, 
   벌점관리기준 개정안 마련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 현행 벌점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 필로티 등 구조별·공종별 벌점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벌점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고 ▲ 부실측정기준의 대상 및 항목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벌점관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사고 발생에 대한 벌점항목 신설하는 것과 건설사 및 기술자 등 양벌부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검토된다.
한편, 벌점관리기준의 산정방법 중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때 지적된 부분과 부실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한 벌점규정이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