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기본계획안을 주시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0-2014) 공청회를 11월 11일 개최하였다. 법적근거에 의해 최초로 계획된 본 안은 건축과 도시환경의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건축분야 전문인력 양성,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에 규정된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황과 문제점의 첫 번째로 ‘국민생활공간의 질 취약’을 꼽으면서 그 원인 중 하나를 건축 도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찾고 있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7,8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하다면서 창조적 기술력이 함께 요구되는 건축 도시 관련 산업이 기술적 측면만 강조되면서 고 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며 우수인력의 기피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우수한 건축가를 양성하고 국제적인 홍보를 위한 출판물의 발간을 지원하며, 일본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면 없이 제안서만 받아 서류와 함께 발표과정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공건축물 조성 시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발주방식을 장려하겠다고 한다.
건축설계육성 및 진흥방안에서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하며, 건축사등록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직무관련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한 때 의대보다 높았던 건축학과는 월급 때문에 건설사에 취업하는 졸업생들이 속출하고, 설계업의 부익부빈익빈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나마 중소업체에서 보조원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런데도 몇 년후면 수천명씩 건축사가 배출된다. 이러한 현실 타개책은 없다. 우리는 ‘건축문화선진화위’가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위‘로 변질된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여,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건축사가 파산하기 전에, 본 계획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