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축물 대수선, 신고로만 처리
국토해양부, 건축법 개정
2009-02-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신고만 해도 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6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은 동 규모를 초과할 경우, 경미한 대수선 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은 근거를 마련, 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용하던 형벌적 성격의 벌금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