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본분을 알라-‘BMW건축사’의 부끄러운 국민연금 체납
“경남 창원에서 건축사로 일하는 A씨(52)는 재산이 10억원이 넘는다. 시가 5,000만원이 넘는 외제차(BMW)를 굴린다. 하지만 그는 ‘용돈’ 수준에 불과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 이상은 중앙의 모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나쁜 부자들’의 첫머리 문장이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국민연금 체납현황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연예인과 전문직 등을 겨냥한 이 기사로 건축사의 위상은 천길 물속으로 추락하였고 건축사 모두를 부끄럽게 하였다.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매력이 줄어들고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금액을 수령하지도 못한다지만 그의 나이가 52세라면 생존연령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납입금보다 수령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정도의 삶을 유지한다면 국민의 개 보험 형태로서 의무사항인 만큼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이러한 일반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도덕률에 앞서 건축사로서의 의무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WTO 양해각서 상 특권과 의무를 갖는다. 즉 국가와 사회로부터 위엄과 존엄성, 확고한 업무범위와 자주적인 결정이 따른 권위 등의 특권과 개인의 이익에 앞선 공공성 유지,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와 이익 존중의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의 기본을 망각하면서 건축사를 직업으로 생활하는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며 건축사들을 슬프게 한다. 그러나 슬픈 일은 계속된다.
기사는 말미에 “이 중 전문직 종서자의 체납액은 35억 9천만원이었고, 건축사(14억6,300만원) 약사 등의 체납액이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치 대부분의 건축사가 외제차 타며 연금안내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쓰여 진 것이다.
본지는 지난 9월 ‘대한민국 평균건축사’를 조사한바 있다. 그들은 개업 13년차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48세였다 . 그런데 놀랍게도 34%가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밖에 없었으며 그 중. 15% 이상이 적자였다. 그렇다면 개업 10년차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의 노년층 건축사들의 수입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미의 건축사 체납액 1위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내는 것’인데도, ‘BMW건축사’로 인하여 모두들 파렴치한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란 말인가.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아니란 것만 확인한 상태이다. 하루 빨리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복원되고 징계권도 확보할 수 있어, 미꾸라지 하나로 흙탕물이 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