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2010-11-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국토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