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문화청을 설치하라.
지난 2010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의 공동대표회장인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정부에게는 '건축문화청'의 신설을 요청하고 건축계에 대하여는 '건축단체총연합회'의 결성을 주문하였다.
올해는 6 25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한국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기 까지 기성세대의 누구하나 열심을 기우리지 않은 국민이 없고 어느 분야든 열과 성을 다하였지만 특히 건축계의 헌신은 지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 굴지의 설계사무소들과 경쟁하여 신도시 설계와 그 안의 건축설계 전체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축계는 1970년대 노동집약적인 건설공사 수주로 시작한 해외시장에서 기술집약적인 플랜트로 진화했으며, 지금은 전 세계 설계용역회사들과 경쟁하여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도시 및 건축설계를 수주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듯 눈부신 발전으로 용역의 최종단계로 진입한 현실과 달리 아직도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업의 그늘이 가려 정상적인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세계 각국은 건축을 미래지식산업에 포함시켜 육성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의 실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 산업의 일부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건축서비스 산업은 산업발전법에도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는 중요한 지식 서비스산업으로서 위상을 가져야 하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법적기반이 없기는 문화로서의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국토부 소관으로, 건축법 1조가 건축물의 안전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건축문화청 소관으로 건축법은 1조가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로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다. 건축을 보는 시각과 개념이 다른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은 건축설계분야를 지식산업과 문화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건설업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건설사의 설계업 진출시도는 끝이 없고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파워는 건설우위정책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건설업의 소관부서와 건축설계의 소관부서가 달라서, 설계 우위 또는 최소한 대등한 관계가 정립되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사유는 건축서비스업이 문화, 지식, 건설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건축계는 일찍이 1978년 당시 김희춘 서울공대 교수가 시급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택도시부 또는 하다못해 건축청이라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89년에도 거축행정 대토론회에서 주택부나 최소한 주택청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제 이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났고, 폐허에서 비가림을 위한 건축에서 예술로 꽃피고 있다. 건축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토부차관의 '겸허히 수용'이 한낱 미사여구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