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한다

‘건축설계 겸업제한’ 대상 포함, 3년 일몰기한 예상

2009-02-01     손석원 기자
▲ 앞으로 정부의 규제일몰제는 '설계겸업 제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07년 2월 정부의 설계겸엄방침에 대한 '전국건축사궐기대회' 모습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일몰제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해 “많은 미등록 규제나 행정 내부규제 목적의 훈련‧예규 등이 자유로운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에 대해 적용이 된다. 또한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제, 당해 규제에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경우 등은 적용 배제키로 했다.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5년, 경미한 규제로 특별히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했다. 이번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면, 지난 2003년 12월 이전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 폐지되고 그 이후의 것은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한다. 그리고 제‧개정된지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폐지 또는 새로이 시달된다.
건축계에서는 ‘건축설계 겸업제한 문제’ 등이 규제일몰 대상에 포함, 앞으로 설계겸업에 관련하여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계겸업제한은 일몰제 적용에 앞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이 될시 3년의 일몰기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약 1,500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며, 미등록 규제인 약 2,500개에 대하여는 올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또한 민간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범 약 1,000개는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201건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