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주요 결정사항 공지

2017-12-01     김혜민 기자

사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간 간담회에서 협의된 ‘제32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주요 결정 사항’을 공지했다.
결정 사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서류에 기재된 이력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선거인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후보자가 소명해야 한다.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자우편, 전화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 SNS 홍보 횟수는 후보자당  총 10회 이내로 하고, 홍보횟수 산정 시 발송대상 인원수에 관계없이 발송된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는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5회 이하로 광고하도록  하며,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광고시안은 위원회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거인(회원)에게 선거공보 발송은 물론, 책자, 인쇄물, 홍보물, 달력, 편지  등 일체의 발송행위는 금지한다. ▲선거인을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선거일 전일(‘18. 1. 22) 자정까지이나, 최종 문자발송은  선거일 전일(’18. 1. 22) 18시까지만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분과 결정을 내리고  선거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