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물 ‘개별합의 매수가격 기준 등’ 마련

[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2017-08-16     장영호 기자

공사중단 건축물을 개인간 거래와 같은 개별합의 때의 매수가격 기준, 토지·건물의 평가금액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공사중단 건축물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 손실 보상 기준 및 절차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0월 19일 시행되는 ‘방지건축물정비법’ 하위규정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