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분리발주를 반대한다

건축사의 종합조정 대가의 실현으로 공동선 모색해야

2010-09-01     편집국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설계와 감리의 단서규정인 건축사법을 배제하고, 발주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발주해야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것의 정당성을 진입규제의 해소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의 특성을 도외시한 퇴보적인 개정안임을 알아야한다.

건축은 조형창작물로서 전기·설비·소방·조경·통신 등 수많은 전문가 특히 공학의 협조를 받아서 완성된다. 이는 한사람이 작곡한 악보를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하여 웅장한 하모니로 살아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때 각종의 악기연주자들이 이 악기는 내가 최고라며 자신의 마음대로 연주한다면 아무리 창의성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쓰여 진 악보라도 제대로 완성된 음악을 감상할 수 없게 된다. 건축 또한 지휘자인 감리 건축사가 없다면, 또한 전문영역들이 나도 그 부분의 감리자라며 건축 감리자의 지휘통솔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건축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건축주들은 이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실례는 전기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기감리가 분리되었지만 민간에서 발주되는 것은 대부분 건축사와 일괄 계약을 하여, 이 하도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책임의 일원화와 복잡함을 싫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방송통신법의 설계 감리도 결국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현재 건축사들은 최저가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하도급을 받는 각 기술 분야에도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이 만들어진 요인 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토목·기계·전기·조경 등을 분리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정착 시키고 활성화하여, 그 안에서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