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축사도 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0-09-01 손석원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반대의견 제출
건축사가 아닌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볼 수 도록 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현행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협회의 입장을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