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2017-07-03 김혜민 기자
사협은 김현아 의원이 5월 12일 대표발의한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건축현장에서 지붕은 구조부인 지붕틀과 그 외의 지붕마감재로 구분해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지붕틀 외의 지붕구성재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화재 시 지붕에 설치된 복합자재의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를 위해선 마감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제돼야 한다”면서 “건축자재 시장에서 내화구조로 생산되는 복합자재가 있는지, 생산업체 비율에 대한 조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구조부’에 속한 지붕틀 외에 ‘지붕의 마감재’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며 “지붕에 사용되는 복합자재의 준불연재료 인증시험 시 사용된 중간재와 마감재 등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인증시험 시 사용한 자재대로 설치되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