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건축법 개정, 힘 합쳐야

2010-08-16     편집국장

서울시는 건축물생애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서울시건축사회가 밝혔다.

건축물의 전 생애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최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불법 건축물과 용도를 차단함으로서 쾌적한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생애관리 시스템은 이미 5년 전부터 그 필요성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울시건축사회는 2007년부터 건축물 생애관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였고, 작년도에는 서울시가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립대에 건축물생애관리제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금년 2월 보고서가 완료되고 공청회 등이 개최된 후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이다.

서울건축사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특정구 한 두 곳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재원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시행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건축물은 약 63 만여 동에 달하고 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재료, 규모, 용도에 따라 1∼3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바, 평균 2년에 1회를 가정하고, 건축사의 1회 점검비용을 건축사 1인 임금기준의 70%인 20만원만 계정하여도 700여 억원의 용역대가가 산정된다. 이를 서울건축사회가 일괄 수주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각 회원들에게 배당될 것이다.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줄어드는 일감과 양산되는 건축사 그리고 상위 1% 사무소가 40%의 용역비를 과점하는 현실에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구실을 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나 서울시건축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건축사회를 비롯한 각시도 건축사회 및 각 시도 지자체와 더불어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라도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건축사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