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앞으로 내화구조로 설계해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8-16     손석원 기자

 

빠르면 8월 중순부터 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이와함께 앞으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