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석면철거 확인절차 강화·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2010-08-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기준 완화와 석면철거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시행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 철거 시 철거ㆍ멸실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제24조의2)’가 신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거해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