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사회, ‘건축물 생애관리제도’ 추진
1회 점검 20만원 기준 연간 1,300억원 창출 기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건축물의 생애관리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생애관리 제도’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최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서울에는 약 65만동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생애관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건축사 임금기준에 의한 직접비의 70%만 적용해 1회 점검비용을 20만원으로 가정해도 연간 1,30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건축물 생애관리제도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시가 서울건축사회 법제위원회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08년 10월 생애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서울시는 2009년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립대를 연구용역자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최근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제출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에 대한 정의 신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체크 리스트 관리계획 내용 삽입 △5년마다 건축물의 생애관리 기본 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이다.
서울시건축사회 곽철규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개정안이 정부입법 까지는 다소 먼 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으나 과거 4∼5년 전부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유지관리 법안을 성사 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건축문화 발전을 전재로 하는 생애관리 업역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건축사 업계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