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目的을 잃어버린 社會

2010-08-01     이형재

사회의 모든 경영에서 초기단계부터 사업목적 선정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목적 내에는 우선 순위별로 소목적이 2~3개가 선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나무 몸통의 관찰은 잊어버리고 그 나뭇가지 끝에 가서 ‘틀리다, 맞다’ 당초 계획이 왜곡되는 현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첫째, 건축 경쟁설계 쪽에서 보자. 건축 목적이 특수한 지원센터(동식물증양식시설)의 경쟁 설계를 시행한다고 하자. 설계심사위원의 구성이 해당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증양식 설비, 시스템, 증양식 생물 전문가 심사위원은 한사람도 없고 일반건축계획, 색채, 미관, 구조 일반 설비 등의 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과연 동식물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증양식하느냐는 명제를 두고 경제 효율이 우선인 것인지? 건물의 외관이나 정원의 설계가 좋아 보이는 것이 우선인지? 를 심사 전에 정해야한다. 그리고 불행히도 2~3번의 소목적으로 작품 심사에 임하여서 당선 작품을 선정하였다면 차후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끝났는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둘째, 법률개정 쪽을 보자. 자손대대로 보존해야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고 그 법령 제정 시기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기술자 직능 집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나머지 기법과 수법의 전승을 위해 보수, 단청, 조경 등 8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만들었다. 최근 각종 수리기술자들을 현상변경시행 시에 감리 주체로 만들겠다는 안으로 개정 문화재법 시행령을 문화재청에서 현재 만들고 있다. 감리는 설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그렇다면 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자 시험 응시자격은 반드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리기술자도 감리업자가 되려면 평형에 맞게 과기법 기술사나 당해 부분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로써 물론 수리기술자 자격을 갖춘 인력이 문화재 수리부분 감리 주체로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복수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초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아주 크게 반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특히 보수기술자는 담당업무가 건축, 토목공사의 시공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기술자는 건축토목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을 받은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능력을 공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점을 간과한다면 당초 법제정 목적을 상실하고 힘 있는 자들의 법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술발표회 쪽을 보자. 「○○○ 근대 문화 역사거리 관광자원화 사업」학술발표회라는 회의 중 ‘○○○ 근대 문화 역사거리 보존과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에 며칠 전 참석한 적이 있다. 패널에는 인문학자, 건축학자, 도시공학자, 환경디자인학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관광경영 쪽의 전문가는 선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의전 주관사의 공개선정에서도 역사거리 보존시안으로 우열로 결정된 것 같다. 그러나 몇 채의 O식가옥의 정비와 초라한 항구 경관만으로 구성된 하드웨어만으로 과연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한국에서 크고 작은 사회의 모든 경영 책임자들이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다. 다만 몇 가지 그 예를 들었을 뿐이다. 항시 사업입안 및 집행자로써 책임진 당신은 당초 용역목적, 회의의 목적, 법률의 제정 목적 등 당초 세운 원칙의 틀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사업경영과 사업준공은 당초에 세운 목적과 부합되는 충실한 사업전개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