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車 충전시설 의무화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

2017-05-17     장영호 기자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주요내용>앞으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지을 땐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등의 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