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보험·공제의무가입’ 신설

건축사법 개정, 내년 1월 설계감리 용역 계약부터 적용

2010-08-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 공제사업’과 관련, 건축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7월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을 추가해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신설된 조항으로 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했다.<안 제20조제3항> 또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해야 한다.<안 제23조제8항제3호>. 아울러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도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2>

이번 개정된 안은 건축사 공제사업이 시행되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직후 체결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