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시행, 회원들과 소통 우선해야

2010-07-16     편집국장

지난 6월 29일 보증업무에 대한 건축사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공제사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한 일정표는 건축사법 시행령과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 보증업무 사업승인, 공제사업 감독 기준 및 공제업무 요령고시 등 법적인 문제와 사무실 확보와 사무직원 확충 및 직무교육 등 사무적인 문제 그리고 사업설명회 및 출자금 모집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법적문제는 이미 건축법이 통과된 마당에 소관부처에서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며, 사무적인 문제도 해결하는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에는 협회의 회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건축사들은 서울의 경우 10% 이상이 회비 미납으로 제명의 위기에 있다. 정상적인 설계비의 일정 %를 손해배상공제와 계약보증금으로 내야하는데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모든 수주업무에 손해배상공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어쩔 수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또한 비회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점도 이해시켜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공제조합 운영은 수익의 발생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익이 많아지며, 업무량이 적은 회원이 득이 되는 점과 설계도서도 충실해지는 등 실리적인 면을 설명하여 다 함께 참여하는 조합이 탄생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