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폐지된다”
국토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안」시행
2010-07-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및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시행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단지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했다.<표 참조>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령 안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