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철거감리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송부

2017-04-04     김혜민 기자

사협 정책연구실은 철거감리 관련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3월 28일 송부했다. 철거감리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수선 및 리모델링까지 철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며, 철거공사감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 업무, 대가 등을 국토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