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삽의 새로운 패턴과 소득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시도회장 합동 워크 삽은 지금까지 1박2일에 걸쳐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논의하던 관행을 벗어나, 회원의 관심이 가장 큰 감리제도 개선과 건축사법인 설립에 대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행자부 최두선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건축사계의 계약상 불합리한 점들을 직접 전달하면서 그 막을 내렸다. 당선자 축하연과 이사회 등이 겹쳐 다소 시간이 짧기는 하였으나, 어느 때 보다도 알차게 진행되었고 소득도 있어 워크삽의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었다.
행자부 최두선 서기관과의 질의응답은 을의 입장에서 그간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건축사들의 불평등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법 등을 본 협회 차원에서 리포트로 작성하여 행자부에 제출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간 건축사들은 기본설계비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획부터 본 설계 작업까지함으로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 불평등 계약을 부지기수로 겪어왔다. 또한 공사비는 추가되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는데 반하여 설계비는 그렇지 못함으로서 형평성을 잃는 행정이 펼쳐져왔다. 이제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본 협회에서 연구해온바, 계속 노력하여 건축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경주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는 행자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있는만큼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부가 바뀌어도 만족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과제별 토의 중 제2주제인 건축사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현 상태로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기본자료로 제시한 환경유해물질 조사검사 업무, 지자체 요구에 따른 건축물의 조사 검사업무, 법원 건축 관련 감정업무 외에 최소한 사무소의 임대료 및 사무직원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주제인 설계감리 문제는 첫째, 현행법대로 설계 감리를 분리하지 아니하되, 이미 분리되어 있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대상과 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건축물에 한하여 설계감리자를 신설하되 다만 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는 발주청이 아닌 허가관청이 선정하도록 하는 안과 둘째, 설계 감리를 분리하되 저작권 보호와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해 설계자 감리를 신설하는 안 그리고 윤영의원의 안대로 설계 감리를 조건없이 분리하는 안을 놓고 토의에 토의를 거듭했으나, 사안마다 장단점이 극명하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본 협회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하여 건축사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 회원은 자기주장만이 완벽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집행부를 몰아세우는데, 향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집행부를 매도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