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건축설계공모 대가 개선 건의안’ 송부 예정
2017-03-21 김혜민 기자
사협 정책연구실은 3월 8일 법제위원회 위원들에 ‘건축설계공모 관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개선 건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축설계공모는 경쟁을 통해 설계자를 정함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87.75%를 적용해 공고한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담당자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설계공모의 취지를 고려해 공고에 명시한 설계비대로 당선자에게 지급토록 개선하는 것을 차관회의 안건에 올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