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내 건축물 신축 “일부 허용”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하였으나, 앞으로 10호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현재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울러 건폐율도 20%→40%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도 완화됐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225㎡ 이상인 경우는 2배까지 증축 가능)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