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 디자인 자문제도·특별검사원제 개선 건의
2010-07-01 손석원 기자
서울건축사회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제도개선을 위해 6월 16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건축사회 김영수 회장은 “업무대행제도는 현행과 달리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검사원 지정을 사용승인 시점이 아닌 착공시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적정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불하고 있는 25만원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감리자가 감리비의 일정비용을 검사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건축사협회가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건축사회가 제안하는 행정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보완하고 서울시와 서울건축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건축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제도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디자인 심의를 제안하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고, 건축조례의 건축위원회 규정에 포함하여 건축법의 태두리 안에서 시행 할 수도 있으나 협회가 시행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건축사들에게 또 다른 규제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서울건축사회는 특별검사원 제도 개선, 건축사협회 회원확인제도, 상설점검 협회로 위탁용역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