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 “궤도 진입!”
6월 28일「보증업무 관련」국회 본회의 가결
수년간에 걸친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 마침내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튿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건축사협회도 당당히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995년 1월 건축사사무소의 비용 부담완화 및 공제사업 수익금의 환류를 통한 건축설계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사 공제사업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 ‘공제사업의 필요성’ 좌담회 개최를 시발로 건축사 공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었다. 이후 2007년 건축사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손해배상공제와 융자업무를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 공제사업을 승인 받았으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건축사법 개정 이후 승인되기로 결정됐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 가입과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입찰, 계약, 하자 등 보증업무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고, 동년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보증업무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승인된 ‘손해배상공제 및 융자업무’와 함께 보증업무를 추가함으로서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건축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 보증업무 추가승인 및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과 함께「건축사공제조합」설치해 본격적인 업무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