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참사 이제는 없어지려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고제도도 개선을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발코니의 인동간격 배제, 초고층 건축물의 심의 허가권자 단일화,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 근거 마련, 그리고 다중이용건물의 소방차 통로 설치 의무화 와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대부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나, 소방통로의 설치의무화는 규제철폐에 의해 종전에 법에 명시되었던 것을 삭제한 후 다시 원상화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규제 철폐, 행정 간소화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이 엉망이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신고제이다. 이로 인하여 통일과 조화가 이뤄져야 할 농어촌의 주택들은 지붕형태부터 색깔까지 중구난방이 되어버렸다. 이러고서 무슨 디자인 코리아, 선진 한국 운운을 하는가? 국민의 설계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다. 100년 앞을 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금번 에 신고제도의 대폭 축소를 요구한다.
그러나 고시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배연설비를 의무화하고 세대 간의 경계벽을 내화구조와 차음벽으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일이다. 고시원 화재는 2004년 정월 수원에서 시작되어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이후, 다음해 신촌, 2006년 잠실 그리고 2008년 용인고시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일어나 20명의 사망자와 27명의 부상자를 양산하였다. 그러함에도 임시방편으로 일관했으며 근원적인 처방은 내려지지 않았었다. 영세한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것이 복지사회다. 이제 화재피해는 물론 옆방의 숨소리조차 듣고 사는 일은 없어지게 되리라. 이 조항은 소급하여 기존 고시원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