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지목이 공원인 경우 건축물 신축 가능”

2010-06-16     손석원 기자

최근 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공원 목적의 토지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건축물신청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월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원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으로서만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설치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토지는 지목만 공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구청이 지목이 공원인 이 토지에 건축물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단순히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A씨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원 내 용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노원구청에 건축신고신청을 했으나 노원구는 “A씨가 신청한 토지는 지목이 공원이기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