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확’ 바뀐다

2010-06-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했다. 개정된 내용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면 안되고, 타 용도와 같이 건축할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면 안된다.

또한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도 개정됐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이밖에도 각 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벽두께를 10cm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