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
2010-06-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와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창호, 외벽 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제시하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했다. 또한 창호, 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데,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 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