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지원근거 마련·고시원 내화기준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6-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근거 마련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농ㆍ수ㆍ축산용 공작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 △보금자리주택의 띄는 거리 완화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권한 조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