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2017-02-03     김혜민 기자

1월 24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주택법상 감리를 적용하며, 다중이용건축물에 소규모건축물처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 확인도 가능토록한다는 내용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