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 전형시험 원서접수 2월 23일 시행
2017-02-03 김혜민 기자
국토부와 사협은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3821호)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시험에 대한 원서접수를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협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시행한다.
시험은 5월 21일 시행되며, 시험시간과 장소는 4월 26일 국토부와 사협,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합격예정자는 6월 9일 발표된다.
건축사예비시험 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이며,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로 각각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