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마련

국토부, 하반기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2010-06-01     손석원 기자

고령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복지포럼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5월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령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복도,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적합한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5천653가구가 사업 승인된 상태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