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올린다”

정부, 「제3차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발표

2010-06-01     손석원 기자

2014년까지 최대 88% 수준으로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약 10.5% 끌어올려 20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 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2010년부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단계적인 대국민공개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20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 113억원)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 25억원) 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2만종)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BF(Barrier Free) 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물 이용 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차원 형상 설계기법인 BIM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