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사협회의 법 제도 개선책을 수용하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에 대하여 건축설계 대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 건축신고제도, 건축설계감리 발주제도, 및 건축물의 전기설비 분리발주제도의 개선과 건축사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 예산편성안은 설계경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누락돼 있으며 기획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인테리어설계, 3D모델링업무,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준공도서작성업무 등 무수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어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예산안작성지침에서 건축설계 항목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건설비항목의 토목 엔지니어링부분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건축부문을 별도항목으로 구성하여 누락부문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건축신고제도는 민원인에게 허가절차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신고이행을 부과하고 있어 건축주인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 신고행위가 불가능한 건축물 즉 복합민원이 필요한 신축건축물과 구조안전검토가 필요한 3층 이상 증축 등에 대하여 건축사를 통한 신고행정의 간소화를 건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의 민간이양으로, 업무를 건축사의 확인과 세움터 등록으로 일괄 처리하고 읍면에서는 행정절차만 확인하면 되는 획기적인 것이다.
설계 감리제도 발주제도는 경쟁에 의한 입찰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PQ 제도로 멍이 들었으며, 감리 또한 건축법, 건기법, 주택법으로 나뉘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엔지니어링과 동일 시 하고 있는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차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학회나 연구원에 주고 감리자도 편의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전기설비 분리발주 또한 전기업체 부족으로 인한 입찰시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과 추가비요의 발생 등으로 건축사들의 원성을 샀던 사안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건축전기설비설계업을 신설하는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건축사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에 관한 것은 그간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경우 직무 및 업무정지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건축사법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한편에서는 건축문화를 외치고 향후 건축 강국 브랜드를 정착시키겠다면서,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사에게 더 나은 대우는커녕 다른 전문인들과 형평을 이루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건의한 것들이다. 정부는 조속히 건의안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 길만이 국민과 정부와 건축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