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보고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5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장관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08년 12월 건축기본법에 의해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특히 건축문화 창조의 초석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하할 일이다. 그간 건축사협회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노력과 협조를 해 왔으며, 이 법에 의하여 탄생한 건축정책위원회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왔다.
보고회에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보금자리주택 향상방안 및 신 한옥플랜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국격 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도 수렴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보면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삼아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환경 개선, 녹색건축 도시 구현, 건축 도시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 6개의 전략 및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금번 1단계를 ‘정부부분의 기반구축’, 2단계를 ‘민간으로의 파급확산,’ 3단계를 ‘세계도시화’ 그리고 2025-2029년에 해당하는 4단계를 ‘건축강국 브랜드 정착’으로 계획하고 있다.
본 계획안에 담긴 정부의 이러한 청사진은 화려하나, 건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은 전체 건축사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건축사들은 허가 내기만 더 까다로워졌다며 건축기본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지만, 최영집 회장은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 및 모든 건축물의 D/B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대통령 앞에서 건의하는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내일의 건축사계를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