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양한 디자인 적용된다
국토부,「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
서초, 하남 등 보금자리주택 우선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
‘보금자리주택’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에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7일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의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검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 표창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소기준은 주동형태의 다양화, 주택의 입면․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외관, 높이 등 주택의 형태․단지환경의 획일화 방지, 주동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권장기준으로는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 방향을 제시, 권장․유도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의 미관증진 목표로 활용될 예정으로 주동간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 주택 저층벽면 외장재를 상부층과 다른 재질․색상으로 다채로운 외관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전문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