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입법예고관련 의견조회
2017-01-04 김혜민 기자
’16년 12월 2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협이 문화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1월 2일까지, 열흘로 단축된 이번 입법예고에는 공동수임을 위한 외국건축사 등록 신고 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외국과 체결·발효된 FTA 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제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된다.
이에 사협은 경관문화경관과 담당자의 방문 협의를 거쳐 의견조회 결과 검토후 국토부 동법 시행규칙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