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개발 시급…국토부 위임만 해놓고 無관심
APEC등록건축사 시행 10년 지났지만…제도활성화 위한 과제
국토부, 예산지원 등 관심갖고 지원 나서야
관련법·이해관계로 상호인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
2006년 5월 APEC등록건축사 제도가 시행돼 10년을 넘기고 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간의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을 완화해 건축사의 이동성을 촉진시키고자 제도가 시작됐는데, 자격을 취득해도 실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면 ‘명함용 자격’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 ’06년 자격취득자 261명→현재 자격유효자 228명으로 오히려 줄어
12월 7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에 따르면 이날 ‘APEC등록건축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갱신 등록 접수자 심사’를 진행했다. APEC 등록건축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자격유효자는 228명이다. 그러나 2006년 11월 261명이 등록한 것과 비교해볼 때 현재 자격유효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APEC등록건축사 등록자격요건에 의하면 자격취득 후 3년 마다 36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2013년 운영매뉴얼 개정으로 건축사실무교육을 APEC계속교육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APEC등록건축사는 2005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APEC 건축사 상호인정 업무추진을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하면서 추진됐다. 건축설계가 최근 중국 등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고, APEC에서 논의되는 건축사자격이 경력을 위주로 하는 국내 건축사제도와 유사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UIA는 유럽·미국 등의 5년제 학제를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APEC은 4년제 학제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2001년 9월 발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 이사국으로는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싱가포르 14개국이다.
◆ 제도활성화 위해선 국토부 관심,예산지원 위한 국고보조도 필요
문제는 APEC 건축사 상호인정과 같은 전문자격 상호 호환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간 FTA가 타결될 경우 각 나라의 건축관련법과 이해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서다. 특히 각 정부의 건축분야 보호정책이 있을 경우엔 사안이 더 복잡해져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실 이런 국가간의 전문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사안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APEC등록건축사 자격을 취득해도 혜택은 미미한 수준으로 호주·일본 같은 경우만 건축법규 관련 특별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국 건축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심재호 사협 APEC등록건축사위원장은 “APEC등록건축사 자격취득 혜택 개발이 현재로선 시급한데, 자격상호인증은 비자·서비스업 허가·관련 정책, 법적문제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다”며 “때문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해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로선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가 현장과 소통에 나서고 협의를 통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