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제도 개선, 적정 대가기준 마련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2016-12-08     장영호 기자

가격 보다 기술력·창의력 중심 설계자 선정
투입인원·비용근거 ‘설계비 산출제도’ 마련
건축안전制 기반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앞으로 국가 건축정책적 틀 안에서 건축사의 설계 대가기준 현실화가 추진되고, 건축서비스업이 국가·지방 계약법상 ‘지식기반사업’에 포함돼 경쟁입찰 때 최저가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 발주자 역할·책임강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설계 단계별 업무·행정절차 명확화와 함께 설계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이 마련돼 적정 보상비가 책정된다. 투입인원과 비용근거의 설계비 산출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대 목표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1차 계획의 후속격으로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2020까지의 국가 건축비전을 담고 있다.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의 3대 목표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사전기획업무 강화, 발주기관 전문성 제고, 발주·계약제도 개선, 적정 대가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 등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 기반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른 설계 수행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건축사 업무범위를 다양화해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등 최소업무에 준하는 기본업무와 녹색인증제도·실내디자인·시공관리 등의 추가업무로 업무종류가 세분화된다.

◆ 건축설계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으로 허가권자 건축설계도서 검토 지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건축신산업 창출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도 추진될 방침이다. 단열·기밀 등 건축물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패시브주택 의무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25년 의무화를 목표로 인증제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건물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설계, 아파트 단지 및 건축설계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이 확대된다.
건축안전제도 기반구축 차원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센터는 허가권자에 대한 건축설계도서 검토지원, 취약한 건축물 안전점검 후 리뉴얼 방안에 대한 건축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설립재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이행강제금 규모는 21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초고층, 대형건축물 건축땐 해당 건축물 및 인접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건축문화 홍보를 위해서는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프랑스 건축·문화유적박물관 같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 교육·전시·홍보·연구 중심의 건축체험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계획 심의·의결 작년 5월, 대통령 보고만 올 10월까지 1년 6개월 걸려

문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확정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돼야 서울시 등 지자체 수립 건축기본계획도 시행될 수 있는데, 이번 2차 2016년∼20202년 계획이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야 확정돼 정책 공백기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축사업계 관계자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상당수가 올해 추진·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계획 확정이 늦어져 이에 따른 지자체 건축계획까지 지연된 점은 아쉽다”며 “계획 심의·의결이 작년 5월로 대통령 보고가 있은 올 10월까지 정책공백만 1년 6개월로 이를 메울 방법 및 노력들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차에 비해 국건위의 비중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1차 실천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엔 국건위의 과제가 상세하게 기재된 반면, 2차엔 국건위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역할·위상이 예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축의 요소가 구조·기능·미 세 가지인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너무 안전코드에만 쏠려 있다”며 “각 분야별 정책이 균형있게 추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